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3년·3천만원 — 청약 목적은 계약 취소·10년 제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칙입니다.2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형사처벌인데요. 신고를 늦게 한 것과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법이 하나 더 겹칩니다.
청약 목적이면 주택법이 붙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34 선거 목적이면 공직선거법이 따로 적용됩니다.5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주민등록 자체가 직권으로 정정되거나 말소됩니다.6
위장전입의 판단 기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7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 집에 며칠 있었나”가 아니라 거주할 목적이 있었나입니다.
신고사항에는 주소가 들어가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와 전입지, 해당 연월일까지 신고합니다.8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곳을 전입지로 적어 내면 그 순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집니다. 위장전입이 거짓 신고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전입신고 방법 바로가기처벌 조문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1
위장전입이 걸리는 호는 제3호의2입니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2
조문이 “거짓의 사실을 신고”라고만 적고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약이든 취학이든 목적과 무관하게 이 벌칙이 먼저 적용되고, 목적별 법률은 그 위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것과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은 주민등록법 안에서도 두 상황은 제재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과태료, 하나는 형벌입니다.
| 상황 | 제재 | 근거 |
|---|---|---|
|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음 | 5만원 이하 과태료 | 제40조제4항9 |
|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음 | 10만원 이하 과태료 | 제40조제3항10 |
|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함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제40조제2항11 |
| 거짓의 사실을 신고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제1항제3호의212 |
표의 위 세 줄은 금액이 만원 단위이고, 맨 아래 한 줄만 형사처벌입니다.
실제로 이사한 뒤 신고 기한을 넘긴 것은 맨 윗줄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절차는 전입신고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적별로 겹치는 법
주민등록법 벌칙은 모든 위장전입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목적에 따라 아래 법이 추가됩니다.
| 목적 | 겹치는 법 | 형벌 | 함께 따라오는 처분 |
|---|---|---|---|
| 공통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 | 직권 정정·말소6 |
| 주택 청약 | 주택법 제101조제3호1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13 | 공급계약 취소3 · 적발일부터 10년 자격 제한4 |
| 선거 |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5 | — |
세 줄 모두 징역 상한이 3년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벌금 상한과 뒤에 따라오는 처분이네요.
청약 목적 — 계약 취소와 10년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으로 금지합니다.14
이를 위반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15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자격 제한은 별도로 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16 그 범위를 받은 국토교통부령이 기간을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4
기산점이 당첨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적발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3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익의 3배가 됩니다.13
계약 취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17
주택가격을 지급했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18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집을 내주는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네요.
다만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까지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19
부적격 당첨과 다른 점
청약이 취소되는 상황에는 부적격 당첨도 있습니다. 서류상 요건을 잘못 계산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제한 기간은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제한 기간 |
|---|---|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2021 |
| 공급질서 교란(거짓·부정한 방법) | 적발일부터 10년4 |
1년과 10년의 차이입니다. 부적격은 요건 판단의 착오이고, 위장전입은 거짓 신고여서 다른 트랙으로 처리됩니다.
선거 목적 — 사위등재죄와 180일 기준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
이 조문에는 다른 법에 없는 기간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사이에 한 허위 신고가 대상입니다.5
이 기간 밖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주민등록법 벌칙은 기간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조치
주민등록 담당 기관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자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22
조사로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23
그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6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24
거주불명 등록은 방치하면 한 단계 더 갑니다.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가 됩니다.25
주소가 주민센터로 옮겨진 상태에서는 주소를 전제로 한 각종 신청과 우편 수령이 함께 막힙니다.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26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그것대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11
공소시효 — 5년
거짓 신고의 법정형은 장기 3년의 징역입니다.1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나누고,27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28
장기 3년은 5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청약 목적이면 주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입주자자격 제한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적발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4 형사 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청약 제한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전입은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형사처벌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2 과태료 5만원은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것이고,9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벌칙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만 늦게 했습니다. 위장전입인가요?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그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만 옮겨 신고한 경우입니다.7 실제로 거주하면서 신고 기간을 넘긴 것은 신고 지연이어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9 거짓 신고 벌칙과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청약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15 여기에 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4
위장전입은 몇 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나요?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이어서1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8 다만 청약 목적이면 주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고, 입주자자격 제한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적발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4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23 그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6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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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37조 (2026-09-03 확인).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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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37조 (2026-09-03 확인).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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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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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6조 (2026-09-03 확인).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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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7조 (2026-09-03 확인).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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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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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6조 (2026-09-03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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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10조 (2026-09-03 확인). “7. 주소…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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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40조 (2026-09-03 확인).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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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40조 (2026-09-03 확인).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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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40조 (2026-09-03 확인).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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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01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01조 (2026-09-03 확인).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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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01조 본문·단서,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01조 (2026-09-03 확인).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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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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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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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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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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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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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5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2026-09-03 확인).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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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8조 (2026-09-03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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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8조 (2026-09-03 확인). “1. 수도권: 1년…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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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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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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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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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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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0조 (2026-09-03 확인).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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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 (2026-09-03 확인).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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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 (2026-09-03 확인).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