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정부24·무인발급기·수수료는 조례 결정·토지이음 열람과 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합니다.1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합니다.2 국토교통부에 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 창구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일곱 가지이고요.3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4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구비서류 칸을 구비서류 없음으로, 신청자격 칸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56
수수료만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이라고만 적어 둡니다.7 금액이 전국 공통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이 서류는 그 땅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은 확인 대상을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셋으로 정하고 있습니다.8
여기서 말하는 지역·지구등은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를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인가·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합니다.9
그래서 확인원 한 장에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온 규제가 함께 실립니다. 땅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땅에 붙은 제약의 목록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가 적어 둔 민원 설명도 같은 취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바로가기발급 주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10조제1항은 발급 의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웁니다.1 시행령은 여기에 특별자치도지사를 더하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도 포함한다고 밝혀 둡니다.2
즉 제주특별자치도를 빼면 광역시청이나 도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창구입니다. 정부24는 접수·처리기관을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로 적고 있습니다.11
발급은 담당자가 자료를 모아 손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신청서를 받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발급 요약 — 정부24 민원안내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기준3
신청 창구와 처리기간
창구는 일곱 가지입니다.3 온라인만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와 민원우편도 정식 창구로 올라 있습니다.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관할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라고 안내합니다.13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무인발급기 중 창구를 고릅니다3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합니다14
- 행위제한 내용이 필요 없으면 제외해 달라고 적습니다15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16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습니다17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4 구비서류가 없어 따로 챙길 서류가 없습니다.5
신청서와 확인서의 서식 번호는 시행규칙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18
수수료 — 조례로 정하는 값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신청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16
정부24 민원안내도 같습니다. 수수료 칸이 조례로 결정입니다.7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얼마”라는 질문에는 전국 공통의 답이 없습니다. 사는 지역의 조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 값을 하나 보면 감이 잡힙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안내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표에는 업무·발급민원명·종수·본인확인·수수료 칸이 있습니다.19 이 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발급민원명 | 종수 | 본인확인 | 무인발급기 수수료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 | 불필요 | 1,000원20 |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1 | 불필요 | 800원21 |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 2 | 불필요 | 500원(20장 이후 추가 장당 100원)22 |
같은 무인발급기에서 떼도 서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1,000원은 도봉구 기준이지 전국 금액이 아닙니다.16
본인확인 칸이 불필요인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20 정부24가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적어 둔 것과 맞물립니다.6
남의 땅도 뗄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이 서류는 본인 것만 떼는 문서가 아닙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기 때문입니다.6
구비서류도 없습니다.5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받아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상대방 토지의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임대차 검토 단계에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먼저 떼어 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확인원에 실리는 「그 밖의 사항」
법이 정한 셋째 항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내려갑니다.8
시행령이 먼저 하나를 지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23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도록 넘겼습니다.24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25
| 구분 | 확인원에 함께 적히는 사항 |
|---|---|
| 택지개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
| 공공주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
| 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
| 농지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
| 산지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
| 경관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맨 아래 칸이 중요합니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가 들어갈 자리라서, 같은 서식이라도 지역에 따라 적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25
건축 인허가를 앞두고 확인원을 뗀다면 「건축법」상 도로 표시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25 이 서류에 실리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제2조제1항제11호나목)입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도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제한을 빼고 신청하는 방법
확인 대상 셋 가운데 둘째가 행위제한 내용입니다.8 규제가 많이 걸린 땅은 이 부분이 길어집니다.
시행령은 이를 빼고 신청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15
지정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제출처가 행위제한까지 요구한다면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 처리기간 총 1일 · 수수료는 조례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규제안내서
- 단순열람 — 발급 민원과 별개
토지이음 열람과 확인원의 차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서류로 받는 것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발급은 법 제10조가, 온라인 제공은 법 제12조가 근거입니다.126
제12조는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일정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6 제공 대상은 지정 내용,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입니다.27
여기서 말하는 규제안내서는 별도의 문서입니다. 법은 이를 주택·공장 등을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절차·구비서류를 적은 안내서로 정의합니다.28
정부24도 두 갈래를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e음] 에서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확인원 발급은 이 민원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2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민원을, 내용만 보려면 단순열람을 쓰면 됩니다.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원 — 이름이 다른 같은 서류
법령에 적힌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1 시행규칙의 서식 이름도 같습니다.18
반면 지방자치단체 창구 안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표기가 자주 쓰입니다. 도봉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표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20
흔히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이름으로도 검색합니다. 정부24의 민원 설명에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10
법령과 서식에 적힌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나입니다.18
개별공시지가확인원·토지대장과 구분
땅과 관련된 증명서가 여러 종류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확인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8 규제를 보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지목·면적·소유자 같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 사항을 담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서류이고요.
수수료도 따로 매겨집니다. 도봉구 무인민원발급기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토지대장등본 500원입니다.202122
권리관계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근저당·압류 같은 사항은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합니다.
도봉구 기준으로 세 서류 모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202122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법령에 적힌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고,1 지방자치단체 창구 안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표기가 더 많이 쓰입니다.20
남의 땅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고,6 구비서류도 없습니다.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법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16 정부24도 조례로 결정이라고만 적습니다.7 서울 도봉구 무인민원발급기 기준은 1통 1,000원입니다.20
토지이음에서 본 화면을 제출해도 되나요?
토지이음에서 보는 것은 단순열람입니다.29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1
어디서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일곱 가지입니다.3 방문·전화·인터넷은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해 관할을 따지지 않습니다.13
행위제한 내용이 너무 길면 빼고 받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행위제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인해 달라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개별공시지가확인원과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확인 대상이 규제와 공시지가로 갈리고,8 도봉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도 1,000원과 800원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2021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2026-09-23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 (2026-09-23 확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 ↩2 ↩3 ↩4 ↩5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처리기간 총 1일”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2 ↩3 ↩4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2 ↩3 ↩4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수수료 조례로 결정”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2026-09-23 확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2조 (2026-09-23 확인).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접수·처리기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 (2026-09-23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어디서나민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2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신청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 (2026-09-23 확인).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2026-09-23 확인).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 ↩3 ↩4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발급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제2조 (2026-09-23 확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2 ↩3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종류 및 수수료(표 항목)」,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10321 (2026-09-23 확인).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이며 업무, 발급민원명, 종수, 본인확인, 수수료(단위:원), 비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종류 및 수수료(토지이용계획확인원)」,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10321 (2026-09-23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불필요 1,000” ↩ ↩2 ↩3 ↩4 ↩5 ↩6 ↩7 ↩8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종류 및 수수료(개별공시지가확인원)」,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10321 (2026-09-23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불필요 800” ↩ ↩2 ↩3 ↩4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종류 및 수수료(토지대장등본)」,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10321 (2026-09-23 확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불필요 500”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 (2026-09-23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제2조 (2026-09-23 확인).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제2조 (2026-09-23 확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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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2026-09-23 확인).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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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2026-09-23 확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규제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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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2조 (2026-09-23 확인).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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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토지이음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2026-09-23 확인).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e음] 에서 가능합니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