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등기소 부여현황·날짜 조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부여일과 순위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은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자체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한 때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은 확정일자의 부여일이 정확한지, 순위가 언제 확보됐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둘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계약을 앞두고 그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증금 위험을 따질 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은 곧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일이 됩니다. 나보다 앞선 날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으므로, 부여일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세대마다 확정일자 부여일이 달라 순위가 복잡합니다. 이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면 각 세대의 부여일과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 나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확인이 곧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집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 확인하기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보제공(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정보제공(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주택과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500원(인터넷 열람)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1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때는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열람하거나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부여 내역과 증명서를 다시 확인·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을 방문해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정보제공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1 여기에 더해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이 정보를 보면 그 주택에 설정된 임대차의 확정일자 순서와 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전자적으로 보는 방법과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이 있어, 제출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다.1 다만 확정일자 정보는 그 주택의 임대차에 한정되며,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확인할 수 있나
확정일자 정보는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보증금과 인적 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자격을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입니다.1 또한 아직 계약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1
즉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집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계약 전에 그 집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미리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확정일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전 확인은 어려우므로 전입세대확인서로 그 집에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 정보와 함께 계약 전 보증금 위험을 점검하는 짝이 됩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같은 대출까지 확인하면 그 집의 권리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정보제공(열람) 수수료는 확정일자부여기관 방문 시 1건 600원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500원입니다.1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받는 경우 별도의 열람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함께 요청하면 정보제공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김에 확정일자까지 함께 조회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1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와 수수료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확정일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신청하면 그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임대차목적물, 차임·보증금 등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계약 전에 그 집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예규로 정한 소명자료(임대인 동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일을 통해 내 순위(우선변제 순위)가 언제 확보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전자확정일자)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확정일자 부여 내역과 증명을 다시 확인·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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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20확정일자%20부여%20및%20정보제공에%20관한%20규칙 (2026-07-24 확인).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는 …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으로 하고”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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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하기 (2026-07-24 확인). “법원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어 필요시 언제든지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계약서 원본이 분실되거나 망실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24시간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