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 무료·창구 등본 700원·임야도 차이·경계는 측량으로)
지적도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급도 열람도 무료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받으면 등본 700원, 열람 400원을 냅니다.1
구비서류는 없고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내 땅이 아니어도 지번만 알면 받을 수 있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3
다만 받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산으로 등록된 땅은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에 그려져 있고,4 지적도만으로는 땅 위의 경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어 측량이 따로 필요합니다.5
발급 창구와 수수료
정부24 민원 이름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한 민원에서 함께 다룹니다.6
| 창구 | 등본 발급 | 열람 | 비고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무료 | 전자민원 |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700원 | 400원 | 어디서나 민원 |
| FAX·우편·민원우편·전화 | — | — | 신청방법으로 안내 |
수수료는 정부24 민원안내의 수수료 란을 옮긴 것입니다.1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 여섯 가지로 안내됩니다.2
방문은 땅이 있는 곳의 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되는 민원으로 분류하고,7 접수와 처리 기관을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적어 둡니다.8 다만 같은 안내는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이니, 먼 곳 창구라면 방문 전 전화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8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2026-09-30 확인)
정부24 인터넷 발급 순서
인터넷 발급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방식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이고,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인정됩니다.9
-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을 찾습니다
- 등본 발급인지 열람인지 고릅니다 — 제출용이면 등본입니다
- 신청서에 발급받을 땅을 적습니다 — 따로 올릴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처리는 즉시이고,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순서의 근거는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서·구비서류 란과 처리기간 란입니다.32 인터넷 발급 무료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1
지적도와 임야도 구별
지적도와 임야도는 둘 다 지적공부입니다. 법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등을 묶어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10
어느 도면에 그려지는지는 그 땅이 어느 대장에 등록됐느냐가 가릅니다. 법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짝이 토지대장↔지적도, 임야대장↔임야도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4
- 축척 1/500 ~ 1/6000 일곱 가지
- 짝이 되는 대장은 토지대장
- 등록전환하면 임야도에서 옮겨 옴
- 축척 1/3000 · 1/6000 두 가지
- 같은 민원에서 함께 발급
-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과 짝
축척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는 1/3000, 1/6000입니다.11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대장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을 떼어 봤을 때 대장 이름이 「임야대장」이면 그 땅의 도면은 임야도입니다.4
지적도에 적혀 있는 것과 없는 것
지적도에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12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은 색인도, 제명과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 지역의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구조물 위치,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곱 가지입니다.13
반대로 면적과 소유자는 지적도에 없습니다. 이 둘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14
| 확인하려는 것 | 볼 서류 |
|---|---|
| 모양·경계선·옆 필지와의 관계 | 지적도(임야도) |
| 지목 | 지적도·토지대장 모두 |
| 면적·소유자 | 토지대장(임야대장) |
| 용도지역·개발 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표의 앞 세 줄은 법 제72조와 제71조의 등록사항을 대조한 것입니다.1214 용도지역 같은 규제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하고, 그 단순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됩니다.15
도면에 「(좌표)」가 붙은 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따로 갖춰 경계점을 좌표로 관리합니다.16 이런 지역의 지적도는 제명 끝에 「(좌표)」가 붙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나옵니다.17
이 문구는 도면 스스로 측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17 이런 지역에서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됩니다.18
땅 위에서 경계를 찾으려면 측량
법이 정의하는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입니다.19 지적도에 그려진 선은 이 등록된 선이고, 그 점이 땅 위 어디인지는 도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합니다.205 담장을 새로 쌓거나 옆집과 경계 다툼이 있을 때 지적도를 떼는 데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측량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부류입니다.21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22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와 내는 방법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은 법이 수수료를 받는 신청으로 정해 둔 항목입니다.23 다만 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적측량수행자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24 개인이 수수료를 피하는 길은 정부24 인터넷 신청입니다.1
창구에서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증지·현금이 원칙입니다.25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받을 수도 있어 창구마다 결제 수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26
자주 묻는 질문
지적도는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정부24 인터넷 신청이면 발급·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창구에서는 등본 700원, 열람 400원입니다.1
남의 땅 지적도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고 구비서류가 없습니다.23
지적도와 임야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은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임야도에 그려집니다.4 축척도 지적도 일곱 가지, 임야도 두 가지로 다릅니다.11
지적도로 옆집과의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도면만으로는 땅 위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려면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521
지적도에서 면적이나 소유자도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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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신청방법·자격·처리기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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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제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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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 어디서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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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
-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민원안내 — 토지이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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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5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3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제13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5항제4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6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