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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네 자격 중 「차상위계층 확인」만 발급·부양의무자 미적용·수수료 없음)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차상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은 것도 아닌데 왜 막히는지 헷갈리는 자리인데요.

답은 자격의 종류에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네 가지 가운데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1

발급되는 자격, 안 되는 자격

정부24 민원안내는 복지부 소관 차상위 복지자격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나눕니다.1

확인서가 나오는 것은 마지막 하나뿐입니다. 앞의 세 자격은 이름에 ‘차상위’가 들어가도 이 민원의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1

차상위 자격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알아둘 점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한부모 지원가구도 신청 가능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발급 대상 아님 공단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로 증명3
차상위 자활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에서도 제외2
차상위 장애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대상은 확인 신청에서 제외2

이미 다른 차상위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면 확인 자격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는 이런 기존 보호제도 대상을 차상위계층 확인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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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안 나올 때 점검 순서

발급이 막혔다면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대조해 보면 원인이 좁혀집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가: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에서 빠지고,2 수급 사실은 수급자 증명서로 증명합니다.4
  2. 다른 차상위 자격으로 보호받고 있나: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 자격이면 이 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1
  3.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를 받았나: 확인서는 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때 발급됩니다.5
  4.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 차상위계층을 가르는 판정 기준 자체입니다.6

차상위계층 판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합니다.7

시행령은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했습니다.6 두 조건이 함께 걸려서, 소득이 이 선 아래여도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7

기준 중위소득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반영됩니다.8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복지로 안내는 차상위계층 확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9

취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빈곤층인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는 식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것입니다.9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만 따집니다.10

이 안내는 2022년 12월 복지로 공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시행령의 차상위계층 기준도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같은 방향입니다.6

결정 통지 뒤에 나오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신청하는 자리에서 자격을 심사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순서는 조사 신청, 조사, 결정 통지, 확인서 발급입니다.

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냅니다.11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갑니다.12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5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 발급이 아니라 조사 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로 접수하며, 대상 급여 목록의 기타 항목에 차상위를 올려 두고 있습니다.13

복지로에서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해 신청합니다.14

신청 창구·수수료·처리기간

결정이 난 뒤의 발급 단계는 간단합니다. 따로 쓰는 신청서가 없고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15

항목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16
접수·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17
신청서 없음15
수수료 없음15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15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16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괄호 안에 근무시간 내 3시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15 창구로 간다면 업무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는 시간대가 낫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정부24는 이 민원의 신청자격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적고 있습니다.16

제3자가 신청하면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를 냅니다.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18

본인 신청에는 따로 내는 서류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18 자녀가 부모 대신 떼는 경우처럼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동의서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와 비교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차상위라면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이고, 소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부과실입니다.3

구분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제도 담당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9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부과실3
온라인 인터넷(정부24 민원)1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건강보험25시20
방문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17 읍면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20

방문 창구는 읍면동에서 겹치지만 온라인 창구는 서로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2 수급 사실은 시행규칙 제40조의 수급자 증명서로 증명합니다.4

수급자 증명서의 신청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교육급여라면 시·도교육감입니다.4 의료급여를 받았던 기간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데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안 나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네 가지 가운데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1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읍면동사무소·공단 지사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를 받습니다.20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안내는 차상위계층 확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9 확인서 발급 여부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로만 판단합니다.10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정의합니다.7 복지로 안내도 수급자를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2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수급 사실을 증명합니다.4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안내는 기존 보호제도 대상을 제외하면서도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2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를 냅니다.18 본인이 신청할 때 따로 내는 서류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18

  1.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 복지부 소관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자격(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 확인) 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2 3 4 5

  2.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 제외 대상·한부모 단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4241_1141.html (2026-09-15 확인).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2 3 4 5 6 7 8

  3.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소관기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5 (2026-09-15 확인).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부과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2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26-09-15 확인).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08-18 확인).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08-18 확인).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9.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안내 —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대상」,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4241_1141.html (2026-09-15 확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3

  10.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4241_1141.html (2026-09-15 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3. 정부24(행정안전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75 (2026-09-15 확인).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1호) …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14.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 개통일시·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4241_1141.html (2026-09-15 확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개통일시 2022.12.14(수) 09:00 … -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5.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처리기간·신청서·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3 4 5

  16.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신청방법·신청자격·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2 3 4

  17.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1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18.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유형 [본인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신청 시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제17호서식)”  2 3 4

  19.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부가정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3520000098 (2026-08-18 확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 정부24(행정안전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절차/방법」,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5 (2026-09-15 확인). “절차/방법 -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건강보험25시) - 방문: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