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창구(공단·정부24·앱),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부터 보게 되지만, 실제 일정을 좌우하는 칸은 유효기간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갱신 신청 기간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인데요.
유효기간은 처음 인정이면 2년, 갱신된 인정이면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1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2
인정서에 적히는 항목
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인정서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담기는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항입니다.3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4
| 인정서 항목 | 근거 |
|---|---|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1호3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같은 항 제2호3 |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4 |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같은 항 제2호4 |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이용 사항 | 같은 항 제3호4 |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함께 받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별개 서류입니다.5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인정서와 함께 오는 서류
인정서를 보낼 때 공단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6 정부24 안내의 이용 절차에도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함께 송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7
급여 이용은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가능합니다.8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함께 제시합니다.9
등급과 인정 점수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1~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10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1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10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10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10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10 |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11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11 | 치매 환자 |
등급이 달라지면 쓸 수 있는 양도 달라집니다. 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제공되고, 그 한도액을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12
장기요양급여 종류 칸
인정서의 급여 종류는 법이 정한 세 갈래 안에서 적힙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13
| 갈래 | 세부 급여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13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받는 급여13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13 |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원하는데 인정서에 다른 갈래가 적혀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등급, 급여 종류 또는 내용을 바꾸려 할 때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14
유효기간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두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15 시행령이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받은 인정 | 2년1 |
| 갱신된 인정, 1등급 | 5년1 |
| 갱신된 인정, 2~4등급 | 4년1 |
| 갱신된 인정,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1 |
기산일은 인정서를 받은 날입니다. 시행규칙은 유효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16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셉니다.1716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18 표의 기간과 내 인정서의 날짜가 다르다면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기준입니다.4
2025년 7월 1일 개정된 갱신 유효기간 규정은 시행 전에 갱신돼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인정에도 적용됩니다.19
갱신 신청 시기
갱신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가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20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고,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2 법률 조문도 갱신 신청을 만료 전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정했습니다.20
만료일에서 거꾸로 90일째에 기간이 열리고 30일째에 닫히니,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약 두 달입니다. 만료 한 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완료 시한을 넘긴 셈입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21 의사소견서를 받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신청 기간이 열리자마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했다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수급자가 공단에 내야 합니다.22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 때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3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인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다시 출력해야 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과 인정 신청 당시 가족인 대리인입니다.24
가족 대리인에게도 조건이 붙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현재 유효한 같은 건강보험증에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24
신청 당시 대리인이었던 자녀라도 따로 살고 건강보험증도 다르면 온라인 발급 기준에서 벗어납니다.25 이런 경우는 위임장을 받아 공단을 방문하는 길이 남습니다.26
| 발급 창구 |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준비물·제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수급자 본인·가족, 위임받은 제3자 | 신분증(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가능), 제3자는 위임장·수급자 실물증26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 신청 당시 대리인(현재 동일세대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 | 발급자 인증서25 |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홈페이지와 같음 | 미리보기만 가능, 발급자 인증서25 |
| 정부24 홈페이지·모바일 앱 | 수급자, 신청 당시 대리인(현재 동일세대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 | 발급자 인증서25 |
앱은 미리보기만 됩니다. 기관에 낼 출력본이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공단 방문 중에서 고릅니다.25
인정서를 당장 제시하지 못해도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9 급하게 재발급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셈이네요.
본인부담금 감면자가 붙이는 서류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감면 서류를 붙여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2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붙입니다.27 의료급여를 받았던 기간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가 그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시행규칙은 유효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16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셉니다.17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2 법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20
갱신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갱신된 인정의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1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18
자녀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정 신청 당시 가족인 대리인이면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돼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4 그 밖의 제3자는 위임장과 수급자 실물증을 가지고 공단을 방문합니다.26
The 건강보험 앱에서 인정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앱의 발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같지만 미리보기만 가능합니다.25 출력본은 홈페이지, 정부24, 공단 방문으로 받습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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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8-12 확인).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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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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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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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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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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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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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지원내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092800030 (2026-09-15 확인).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신청시 미제출자)⇒등급판정⇒수급자로 인정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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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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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3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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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제1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2026-08-16 확인).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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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제5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2026-08-16 확인).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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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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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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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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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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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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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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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8-12 확인).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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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626호, 2025. 7. 1.>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8-12 확인). “부 칙 <대통령령 제35626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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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제2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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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12 확인).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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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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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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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지원대상(발급 가능 기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092800030 (2026-09-15 확인). “지원대상 발급 가능 기준 1. 수급자 본인 2. 인정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 - 발급일자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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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온라인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092800030 (2026-09-15 확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수급자 및 신청당시 대리인(발급일자 기준, 현재 동일세대거나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인 보호자) - 발급자 인증서 필요 3.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발급 - 발급기준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발급기준과 동일하나, 미리보기만 가능 - 발급자 인증서 필요 4. 정부 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발급 - 수급자 및 신청당시 대리인(발급일자 기준, 현재 동일세대거나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인 보호자) - 발급자 인증서 필요”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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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방문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092800030 (2026-09-15 확인).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발급 - 수급자 본인 및 가족이 방문시 신분증 지참(가족은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 제 3자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 희망 시, 위임장 및 수급자 실물증 지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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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제35조(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