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과세사실 없음 증명·수수료·지자체 단위)
청약이나 대출, 장학금 심사에서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내라”는 말을 듣고 정부24를 열면, 그 이름의 민원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사실이 없으면 그 증명서가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되고, 그것이 곧 미과세 증명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름이 다른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지자체 단위로 끊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리했습니다.
법령에는 ‘미과세증명서’가 없습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어떤 서류로 내주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과세정보의 제공을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1 미과세 전용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의 뿌리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2 시행령은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 범위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정합니다.3 냈든 안 냈든 본인의 납세 정보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므로, 낸 세금이 없다는 사실도 같은 서류로 증명됩니다.
자치단체 안내도 같은 이야기를 명시합니다. 광진구는 발급근거를 설명하면서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발급”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4 창구에서 “미과세증명서 주세요”라고 해도 결국 같은 민원으로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신청은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정부24 민원안내에서 이 민원의 발급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로 적혀 있고,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입니다.5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본인만 가능합니다.5
신청할 때 세목에서 재산세를 고르면 재산세에 대한 과세·미과세가 증명됩니다. 재산세만 필요한지 전 세목이 필요한지는 제출처 요구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와 위택스이고, 방문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이고, 제3자가 신청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갖춰야 합니다.6 완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별도 민원이니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되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라고 안내합니다.7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7
창구 발급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광진구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수수료 8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8 광명시도 미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부당 8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9
| 발급 경로 | 수수료 |
|---|---|
| 정부24·위택스 인터넷 | 무료(전자민원) |
| 창구(시·군·구·주민센터)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발급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미과세 증명은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끊긴다는 뜻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두 서류는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광명시 안내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의 과세 정보를 특정 기간, 특정 세목별로 보여주는 증명서”로, 미과세증명서를 “특정한 지자체, 시기 중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구분합니다.9
- 기간·세목으로 지정
- 낸 세금이 보임
-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
- 지자체 단위로 1부
‘있다’는 증명은 한 건만 찾으면 되지만 ‘없다’는 증명은 범위를 정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미과세 증명은 지역과 기간을 지정해 발급하고, 수수료도 지자체 단위(시·군·구)로 1부씩 계산됩니다.9 여러 지역을 요구받으면 그만큼 부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제출처가 “전국 기준”을 요구하는지 “주소지 관할 기준”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위를 좁게 떼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넓게 떼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증명되는 기간
광진구 안내는 이 민원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으로 밝히면서, 의의를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하여 즉시 발급”으로 설명합니다.10
즉 아주 오래된 과거까지 무제한으로 소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특정 연도의 과세 여부를 요구한다면 그 기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받았는지 가르기
지방세 증명서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로 나누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요구하는 내용 | 발급할 서류 |
|---|---|
| 체납 없이 다 냈는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무엇을 얼마나 냈는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낸 세금이 없다는 사실 |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
납부 내역과 세목 구분, 납세증명서와의 차이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함께 확인하려면 지방세 납부확인·완납 증명 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민원 이름은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찾고, 세목에서 재산세를 고르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지역·기간 범위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어느 민원으로 신청하나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은 과세정보 제공을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1 법령상 미과세증명서라는 별도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안내에서도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재산세를 낸 적이 없는데 증명서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과세사실이 없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라, 해당 기간에 부과·납부한 지방세가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이 적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4 무주택이나 무재산을 증빙해야 할 때 이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한 장에 나오나요?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의 과세 정보를 특정 기간·특정 세목별로 보여주지만, 미과세증명서는 특정한 지자체와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9 수수료도 지자체 단위(시·군·구)로 1부씩 계산되므로, 제출처가 어느 범위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라고 안내합니다.7 창구 발급은 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서울 광진구8와 경기 광명시9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부당 8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몇 년치가 나오나요? 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해 즉시 발급합니다.10 처리기간은 정부24 기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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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33조 (2026-08-17 확인).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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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87조제1항」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87조 (2026-08-17 확인).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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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7조 (2026-08-17 확인).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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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과세증명 — 발급근거 및 의의」,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78 (2026-08-17 확인).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발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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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서비스 개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2026-08-17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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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신청안내」, https://www.gm.go.kr/pt/partInfo/tb/localtax/PTMN690.jsp (2026-08-17 확인).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제3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갖추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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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2026-08-17 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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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과세증명 — 신청안내」,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78 (2026-08-17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수료 무료),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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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https://www.gm.go.kr/pt/partInfo/tb/localtax/PTMN690.jsp (2026-08-17 확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의 과세 정보를 특정 기간, 특정 세목별로 보여주는 증명서 / 미과세증명서 : 특정한 지자체, 시기 중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부당 800원 (지자체 단위로 1부) ※ 지자체 단위 = 시, 군, 구”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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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과세증명 — 근거·의의」,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78 (2026-08-17 확인).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의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하여 즉시 발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