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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법원 1,200원·전부와 일부·본인만 온라인)

최종 수정: 2026.10.2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12 다만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가족이나 대리인이 떼야 한다면 가정법원 창구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 기준 수수료는 1통 1,200원입니다.45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6

후견등기는 법원이 정한 후견 관계를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피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도입됐습니다.7

쓰이는 곳은 취업·각종 인허가·사업자 등록입니다.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줄 때 제출합니다.8

공무원 임용이 한 예인데요.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첫 호로 둡니다.910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도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를 냅니다. 이미 후견 기록이 있다면 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를 대신 냅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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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른 점

이름이 비슷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반대 상황에 쓰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12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 개시와 종료,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도 여기서 확인합니다.13 이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14

법률은 두 서류를 한 조문에 묶습니다. 기록이 없을 때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도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15

전부와 일부 — 고르는 종류

부존재증명서는 전부와 일부 두 가지입니다. 발급 화면에서 종류를 고릅니다.16

종류 증명하는 내용
전부 효력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 등기사항이 모두 없음
일부 그중 신청인이 고른 후견등기사항만 없음

근거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증명서 종류 안내입니다.1718

전부는 다섯 항목을 모두 덮으므로 일부가 증명하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제출처가 특정 후견만 지정했다면 일부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1718

등기사항증명서 쪽의 「현재 유효사항」은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이 떼는 서류라 부존재증명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19

발급 방법 세 가지

신청 길은 인터넷·법원 방문·우편 세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갈립니다.43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비고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 본인만 무료 인증서 본인 확인, 24시간
법원 방문 본인·후견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대리인 1통 1,200원 신용카드·현금, 계좌이체 불가
우편 방문과 같음 1통 1,200원 현금 동봉(인지 불가), 시일 소요

근거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안내와 서울가정법원 발급신청 안내입니다.32205212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세 가지 — 인터넷은 본인만 무료, 법원 방문과 우편은 1통 1,200원 출처: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 서울가정법원 발급신청 안내 (2026-10-27 확인)

인터넷 무료는 규칙에도 박혀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 부존재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정합니다.23 인터넷 발급을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규칙 조항입니다.24

인터넷 발급 순서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발급-증명서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체크합니다.
  3. 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4. 청구사유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증명서 종류(전부·일부)를 고릅니다.
  5.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프린터를 골라 출력합니다.

순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안내 그대로입니다.12526271628

청구사유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를 골라 내용을 직접 적습니다.29

본인 확인 수단은 행정전자서명(GPKI)이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입니다.30

법원 창구에서 받을 때

발급처는 전국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에서 받습니다.3132

시·군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33 서울가정법원 안내는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서울 각 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도 발급불가로 적었습니다.34

관할 가정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률은 관할이 아닌 가정법원에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5

신청인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363738

신청인 낼 서류
사건본인·후견인 신청서 + 신분증
사건본인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이 관계를 소명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이 가져갈 위임인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입니다.39

수수료는 1통당 1,200원이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냅니다. 계좌이체는 되지 않습니다.5

우편으로 신청할 때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우편 신청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041

  1.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전화번호 필수).
  2. 신분증 사본, 현금 수수료,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넣습니다.
  3.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보냅니다.

수수료는 1통당 현금 1,200원을 넣고 인지는 쓸 수 없습니다.21 이메일과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40

우편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2 본인이 떼는 경우라면 인터넷 발급이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2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42

부존재증명서를 청구할 때는 신청 대상자를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으로 봅니다.43 그래서 본인 외에는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44

회사처럼 서류를 받는 쪽은 청구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본인이 떼서 내는 구조입니다.42

증명서를 받은 쪽도 정해진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법률은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사람이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45

국가·지자체의 신원조회

국가·지자체는 지원자에게 받는 것 말고 직접 확인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 때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후견등기 여부 조회를 추가로 의뢰해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46

제출 서류 목록에 부존재증명서가 있는지는 채용 공고의 구비서류 칸에서 정해집니다. 범죄경력 같은 다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발급되나요? 됩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증명서발급」에서 본인이 인증서로 발급합니다.13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은 무료이고, 서울가정법원 창구 안내 기준 1통 1,200원입니다.25

Q.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은 법원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337

Q.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되나요? 안 됩니다. 가정법원·지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합니다. 시·군법원과 등기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3133

Q.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지자체만 신원조회 때 등록관서 회신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4246

  1.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기관 안내」 — 인터넷 발급 메뉴 ↩ ↩2 ↩3

  2.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발급수수료 ↩ ↩2 ↩3 ↩4

  3.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본인만 신청 ↩ ↩2 ↩3 ↩4 ↩5

  4. 서울가정법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안내」, 2026.07.07 — 신청방법 ↩ ↩2

  5.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수수료 ↩ ↩2 ↩3 ↩4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7.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제도 목적 ↩

  8.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부존재증명서 쓰임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 심판 청구 서류 ↩

  12.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 쓰임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

  14.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기관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16.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증명서 종류 선택 ↩ ↩2

  17.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부존재증명서(전부) ↩ ↩2

  18.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부존재증명서(일부) ↩ ↩2

  19.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등기제도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20.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이용 시간 ↩

  21.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우편신청 수수료 ↩ ↩2

  22.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우편신청 유의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3항 ↩

  25.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신청인 정보 입력 ↩

  26.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인증서 본인 확인 ↩

  27.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28.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출력 ↩

  29.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청구사유 선택 ↩

  30.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본인 확인 수단 ↩

  31.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기관 안내」 — 발급 법원 ↩ ↩2

  32.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발급기관 ↩

  33.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기관 안내」 — 시·군법원·등기소 발급 불가 ↩ ↩2

  34.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발급불가 법원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36.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사건본인·후견인 서류 ↩

  37.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배우자·친족 서류 ↩ ↩2

  38.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대리인 서류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

  40.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우편 봉투 구성·접수 불가 수단 ↩ ↩2

  41.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민원우편 송부 ↩

  4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2 ↩3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46. 서울가정법원, 같은 안내 — 국가·지자체 신원조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