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앱 본인인증·병원 QR 본인확인·신분증 없어도 되는 9가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합니다. 병원 접수창구에 앱 화면을 보여 주면 병원이 QR을 스캔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12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 때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그 확인에 쓰는 전자신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345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자격 증서입니다.6 이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받은 것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고,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합니다.7
모바일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됐습니다.8 공단은 이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병·의원 시범사업을 거쳤습니다.910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발급 조건은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1
- 앱 마켓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습니다.
- 병원 접수 때 앱 화면을 보여 주면 병원이 스마트폰 QR 스캔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공단이 앱 설명에 적어 둔 발급·이용 방식입니다.12
아이폰은 iOS15 이하 버전에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최신 버전으로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11 앱에는 장애인을 위한 블루투스 사용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12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5-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10-22 확인)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13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14
법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3 자격은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15
제도의 배경은 명의 도용입니다. 최근 5년간 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16
본인확인에 쓸 수 있는 수단
실물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17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본인확인 수단은 네 갈래입니다.1819204
| 구분 | 예시 |
|---|---|
| 신분증 |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디지털 원패스·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은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것에 한합니다.18 시행규칙은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을 대체 신분증명서로 정합니다.21 고시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같은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결과도 인정합니다.22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23 예전 국가유공자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24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둔 사진은 안 됩니다. 사본(캡처·사진)과 각종 자격증은 전자신분증이 아니어서 쓸 수 없습니다.25
신분증 없이 진료받는 9가지 경우
모든 진료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아래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26
| 예외 | 내용 |
|---|---|
| 19세 미만 | 미성년자 진료 |
| 재진 | 그 병원에서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원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6개월 이내) |
| 처방약 조제 | 처방전으로 약국·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을 받을 때 |
| 의뢰·회송 | 다른 병원에서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환자 |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제6호 등급을 받은 사람 |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
|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50조에 따른 진료 |
| 산정특례 5년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특례 기간 5년 상병 등록자 |
각 칸의 근거는 고시 제3조 각 호입니다.272829303132333435
이와 별도로 응급환자처럼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행규칙이 예외로 둡니다.36 예외에 해당하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습니다.37
아이·부모님과 병원 갈 때
아이는 19세 미만이라 본인확인 예외입니다. 접수 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2737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역시 예외입니다.3132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다니던 병원이라면 마지막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28 처음 가는 병원이나 6개월이 넘은 병원에서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합니다.
실물 건강보험증과 함께 알아 둘 것
실물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면 공단에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이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38 공단이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자료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39
건강보험증 기재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40
진료 때는 원래 건강보험증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41 회사를 그만두는 등으로 자격을 잃은 뒤에는 예전 자격 서류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2
정보시스템이 멈추는 등 불가피하게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43
위기임산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44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은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를 씁니다.45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남에게 빌려줘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46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47
보건복지부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48
병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한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4950
민간 앱 연계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를 넣었습니다.51 민간기업 공모로 참여 기업을 고른 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계획입니다.52
연계 앱과 시기는 공모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 발급 경로는 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입니다.7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으면 발급됩니다.1 병원에서는 스마트폰 QR 스캔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2
병원에서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 줘도 되나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해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5
신분증 사진을 찍어 둔 것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분증 사본(캡처·사진)과 각종 자격증은 전자신분증이 아니어서 쓸 수 없습니다.25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19세 미만은 본인확인 예외입니다.27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습니다.37
다니던 병원에 다시 갈 때마다 확인하나요?
그 병원에서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예외입니다.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과 퇴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예외입니다.28
함께 보면 좋은 글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받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 회사나 은행이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달라고 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보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명(App Store) — 발급 조건, 2026-10-22 확인. ↩ ↩2 ↩3 ↩4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명(App Store) — QR 자격확인, 2026-10-22 확인. ↩ ↩2 ↩3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자격본인확인QR 인증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모집 안내」. ↩
-
같은 안내 — 사업기간.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명(App Store) — 지원 버전, 2026-10-22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명(App Store) — 접근성 기능, 2026-10-22 확인. ↩
-
같은 보도자료 — 작성일.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2024-05-17).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
같은 보도자료 — 적발·환수 현황.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
-
같은 보도자료 — 본인확인 수단 ② 전자서명인증서. ↩
-
같은 보도자료 — 본인확인 수단 ③ 본인확인 서비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
-
같은 고시 제2조제2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025-70호(2025. 7. 1. 시행). ↩
-
같은 고시 제3조제3호. ↩
-
같은 고시 제3조제4호. ↩
-
같은 고시 제3조제7호. ↩
-
같은 고시 제3조제8호. ↩
-
같은 고시 제3조제9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1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단서.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 ↩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
-
같은 보도자료 — 부정 사용 처벌.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4항제3호. ↩
-
같은 보도자료 — 요양기관 과태료. ↩
-
행정안전부,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정책브리핑, 2026-06-10). ↩
-
같은 기사 — 연계 계획. ↩